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90일 동안 행정조사

사업협약 해제 과정 살펴…위원장은 국힘 김영기 의원
37조1744억원 규모 추경안 의결…CJ라이브시티측 반환 매각대금 포함



경기도의회 본회의.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23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은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국민의힘 전체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했다.


표결에는 87명의 의원이 참여해 찬성 80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영기(의왕1) 의원이 맡는다.


이날부터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하는 특위는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살펴본다.


이밖에 경기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점검한다.


한편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머물자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본예산(36조1210억원)에서 1조534억원 증액된 37조1744억원 규모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했다.


추경에는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라 CJ라이브시티에 되돌려 줘야하는 상업용지 매각대금(1524억원)이 포함됐다.


앞서 도는 관련 계약에 따라 협약 해제일(6월 28일)로부터 90일까지(9월 26일)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도금고 가압류 등이 우려된다며 추경안에 편성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조건으로 추경안 처리를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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