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헬스장 차릴게요”…지원금 54억 뜯어간 일당의 최후

신축상가 분양 명목으로 접근해 편취
폐업 전날까지 회원 모집…추가 피해

사진=이미지 투데이

신축상가를 분양 받겠다는 명목으로 인테리어 지원금 54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23일 평택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그의 가족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평택, 시흥, 화성, 충남 천안의 대형 신축 상가 건축주 4명을 상대로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겠다며 임차 계약을 맺은 뒤 인테리어 지원금 29억원을 받아 편취했다.


이들은 많은 사람이 몰리는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에 대해 인테리어 비용을 주면서까지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평택과 일산에서 스포츠시설 3곳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A씨의 주도 하에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고도 용도변경이나 누수 등 문제를 내세우며 애초 계획대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고 개업한 후에는 월세를 내지 않아 21억 원 상당의 추가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한 이들은 건축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폐업 예정 하루 전날까지 연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스포츠시설 회원은 360여 명이며, 피해금은 4억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또 다른 신축상가 임차 보증금이나 스포츠시설의 체불 임금 지급,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했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순차 검거했다. 검거 후에도 A씨 등은 천안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하려 했고 경찰은 이를 사전에 포착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가 공범들과 "(스포츠시설을) 대충 차려놓고 운영하다가 사업장을 날리자", "공소시효가 7년이니 해외에 도피해서 있으면 된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신축상가의 경우 시행사가 이자 부담 탓에 어떻게든 빨리 임차인을 모집하려고 한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이들은 스포츠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마음이 전혀 없이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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