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상임위 통과… 26일 본회의 처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신분 비공개 수사' 허용
육아휴직 2→3년 확대… 출산휴가도 늘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는 1년 이상, 강요 행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3년 이상, 강요 행위에 대한 기준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모성보호 3법’에 대해서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육아 지원 모성 보호 3법의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생 휴가를 20일로 확대하는 방안과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 또한 현행 총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당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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