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숙소는 에어비앤비 신규 등록이 어려워진다. 기존 숙소는 일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합법적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에어비앤비에서 중개 판매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제가 계속된다면 오피스텔은 내년부터 에어비앤비에서 전면 퇴출된다.
에어비앤비는 24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올해 10월 2일부터 신규 숙소에 대해서 영업신고 정보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등록할 수 없다”며 “이미 등록해서 운영하신 분들은 서비스 정책 변화에 대해 충분히 적응하고 관련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게 일 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말했다.
국내 현행법상 국내 주요 도시에서 공유숙박을 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해야 한다. 이때 집주인은 반드시 해당 숙소에 실거주해야 한다. 숙소도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제공될 수 있다. 내국인은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없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시설이 아니므로 아예 공유숙박으로 이용할 수 없고 아파트는 인근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상당수의 숙소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주장이 거셌다.
이에 에어비앤비가 불법 공유숙박에 대해 ‘퇴출’이라는 조치를 꺼내 든 것이다. 서 매니저는 “현재 숙박업 업태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생활숙박업 등 27개나 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해석이 존재해 집주인들이 공유숙박을 등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일 년 동안 온라인으로 여러가지 가이드를 제공하고 온라인 설명회, 1대1 상담을 진행해 집주인의 영업 등록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에어비앤비의 이 같은 조치가 본격 시행될 경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한국 숙소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규제가 계속되는 한 오피스텔, 원룸 등은 에어비앤비 등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숙소 유형 중 하나다. 서 매니저는 “오피스텔이 100달러 정도로 숙박비가 저렴하고 깨끗하고 지하철 바로 옆에 위치해 외래 관광객이 좋아하는 편”이라며 “상업 지역의 오피스텔은 숙박업으로 허용해줘도 좋을 거 같은데 이대로 가면 내년 10월 이후로는 오피스텔은 영업신고증을 제출할 수 없어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조치와 더불어 공유 숙박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서 매니저는 “영국 프랑스 등은 실거주, 비정규 거주시설에서도 공유숙박을 허용하고 있다”며 “내국인 이용 제한, 실거주 의무, 오피스텔 등 건축물 유형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