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강화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 조치
태양광 시설·물막이판 설치 등 포함

용인시내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사진 제공 = 용인시

용인시가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을 지난 9일 개정 고시한데 이어 이날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 기준은 지상 설치 시 건축물과 10m 이상 이격하고, 지하 주차장 충전구역 역시 주동 출입구나 피난통로와 일정 거리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또한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는 이밖에 기후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공동주택 건립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기준과 물막이 설비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기준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별개로 시는 정부의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주거동의 유휴공간(옥상)이나 부대‧복리시설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건축면적 50%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태양광 시설의 설치’ 항목(제19조)을 신설했다. 또한 ‘침수 방지를 위한 설비’ 조항(제20조)에선 기후변화로 폭우나 홍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지하 출입구에 자동 물막이판이나 침수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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