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위해 상법 개정할 것"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사 전자투표, 위임장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에 동반해 바로 즉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기업 지배 구조 개혁과 소익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도 고려할 수 있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최대 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그리고 상장회사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을 허용하는 법안 제정 논의에 즉시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날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김남근·김남희·김성환·김영환·김현정·박상혁·신장식·오기형·이강일·정준호·차규근·한창민 의원 등이 중심이 된 ‘경제개혁 의원모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최대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다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이 이사회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삼성물산·LG화학·SK이노베이션·두산밥캣·신성통상 대표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소액주주의 피해에 대한 입장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중투표제 확대, 이해충돌 안건에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합병, 분할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소수주주 다수결과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윤석열 정부의 ‘증시 밸류업’ 정책에 대해 ‘대주주 특혜 감세’라고 비판하며 대안으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수 소액주주의 이익을 챙기는 진짜 밸류업을 하겠다”며 “상장회사 특례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지난달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기업 이사의 공정 의무를 신설해 주주 보호를 의무화하는 상법 의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사가 공정 의무를 위반하면 대주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선 개정안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간 내용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