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과장 광고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전부터 조사에 나간 것은 맞고, 내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측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 광고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풀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7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점주들은 가맹본부에서 월 3000만원 수준 매출과 20~25% 수익률을 보장했지만 실제 매출은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상담 과정에서 관련 질문이 나와 구체적인 매출액이 등장했을 뿐이라는 것이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 측의 주장이다. 결국 영업 사원이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한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제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1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에 제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