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미지투데이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에 여교사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중학생 A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학교 전담 경찰관(SPO)은 이달 초 A군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관련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진은 여교사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경찰 수사를 통해 A군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아직 A군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해당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