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사 이전 또 제동…경기도 투자심사 반려

시민·시의회 동의 절차 부족…오히려 갈등 키워
시청사 이전 절차 차질 불가피, 법적 대응 '강수'

고양시청 전경. 사진 제공=고양시

경기 고양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이전을 위해 경기도에 의뢰한 재정투자심사 안건 심사를 도가 반려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경기도가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사유로 내세운 시민과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여전히 부족한 데다 지역 내에서는 시청사 이전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양시는 경기도가 투자심사 목적에 맞지 않은 기준을 반영했다며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한 고양시에 반려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 상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시·군·구에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청사를 신축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고양시는 지난 2023년 8월 도에 청사 이전을 위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사유로 한차례 반려됐다. 고양시는 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지난해 10월 초 경기도에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도는 숙의 과정 부족과 기존 신청사 건립 사업을 종결하는 등 사전 절차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검토 사유에 대한 보완 조치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주민 갈등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 고양시가 추진한 공론화 조례안도 시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부결되는 등 갈등이 지속돼 반려 통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마지막 정기심사에서도 반려 통보를 받은 고양시는 통상 6개월 이후에나 재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시청사 이전 절차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고양시는 법적 대응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상 호화청사를 막겠다는 게 기본 취지인데, 법률에도 없는 주민 숙의과정을 거치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양시는 경기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 외부 청사를 신청사를 옮기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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