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천안함특별법·예비군법 의결

천안함사건 피해자 의료·심리상담·취업지원
교수 등 예비군 불이익 시 과태료 500만 원
기존 급식, 실비 변상 이외 훈련비도 지급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안함 특별법’과 예비군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함 특별법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심리상담 지원 △취업 지원을 골자로 한다. 원안에 담겼던 △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주택 우선 공급 △천안함재단 출연 등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도 통합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에게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대학가에서 교수가 학생 예비군을 결석 처리하는 등 ‘예비군 차별’ 논란이 대두된 가운데 이번 입법으로 관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은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기존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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