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 회계와 별도로 관리된 상품권 현금화를 지시하고 이를 수령해 사용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 횡령에 이르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구 전 부회장의 성과급 부당 수령 혐의와 회삿돈으로 개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 시절 2017년 7월부터 약 4년간 상품권 수억 원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사 대금으로 납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영난에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아워홈은 2021년 11월 감사를 통해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듬해 7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23년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