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이 실종아동을 수색·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없이도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공받게 됐다.
경찰청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을 통해 9월 27일부터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 등 수색·수사 시 경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8세 미만 아동(실종아동)외에도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 수사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실종아동 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범죄 노출 우려가 커져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실종아동등 수색·수사 시 CCTV 영상이나 신용·교통카드 사용 정보, 의료기관 진료일시·장소 등을 추적하기 위해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 했다. 이같은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돼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영장을 아예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적시성 있는 수색과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또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처벌조항을 함께 신설해 개인정보도 더욱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종자 발견 소요시간 또한 크게 단축돼 실종아동등의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