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원칙적으로 허용”

尹 “일터에 대한 인식 바꿔나가야”
정부, 유연근무제 법 명문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들이 육아기 단축 근로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다양한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긴 출퇴근 시간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육아휴직과 별도로 급여 삭감 없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 중이다. 임신 전에는 연간 6일의 유급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최대 3개월간 난임치료휴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한금융그룹 역시 지난 3월까지 총 585쌍의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를 지원했다. 다음달부터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병실 입원료 지원을 한다. 저고위 관계자는 “한화제약에서 양육 목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는 직원의 71%가 남성”이라며 “유연근로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도 “임신과 육아기 육아근무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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