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이 심해지면 소주와 두통약을 먹는다"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27)가 25일 법정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었다는 김레아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당일 오전 학교 수업을 앞두고 소주를 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심신 미약을 위한 허위 주장 아니냐"고 묻자 내놓은 답변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레아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레아는 피해자의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 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김레아는 올해 3월 25일 오전 9시께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A씨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검찰은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7월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B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했던 “(김레아가)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통해 김레아의 연인 A씨에 대한 집착이 드러났다.
김레아에 대한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에 이르는 정신질환은 관찰되지 않는 상태'로 파악됐다. 선고는 내달 2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