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이 지난 6월 24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양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던 2020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새마을금고수성지점에서 11억 원을 사업자 대출로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선거 전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결국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해당 지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대출 전액 회수가 결정됐다.
또한 양 당선인은 선관위에 신고한 해당 아파트 가격을 매입 가격인 31억 원이 아닌 공시가격인 21억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축소 신고 논란도 일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