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기소할지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검찰 ‘수장’에게 수사팀의 최종 의견이 전달되는 만큼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르면 27일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결정에 따라 검찰이 쓰나미급 정치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어 심 총장의 고심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수사팀의 의견을 바탕으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심 총장에게 보고했다. 우선 지휘 라인을 통해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지검장이 주례 보고에서 이 지검장이 심 총장을 만나 직접 보고하는 방식이다. 심 총장이 결단을 내리면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최종 처분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분이 심 총장에게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상이 김 여사로 최고 권력층인 데다 앞서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엇갈리면서 판단이 쉽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지를 두고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정치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처분 결과는 김 여사,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하는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검찰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고 입장을 내세울 수 있지만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 국민 정서법에 반한 판단을 내렸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대항범이라는 측면에서 두 사람을 모두 기소하고 최종 판단의 ‘공’을 법원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향후 공판 유지·판결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수심위 결론에 따라 김 여사는 불기소하고 최 목사만 기소하면 ‘준 사람은 죄가 있다고 보고, 받은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 국민 정서법에 맞지 않는다는 정치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래저래 심 총장이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이는 심 총장이 김 여사,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