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국힘 단일대오' 재확인…방송4법 등 거부권 법안 줄폐기

■노란봉투·25만원법 포함 6건
韓 "野 악법시리즈 막는게 민생"
與 내부결속 확인, 특검 방어전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필두로 6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이탈표 단속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원내에서는 ‘단일 대오’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 기준(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25만원법의 경우 전체 여당 의원 수보다 많은 116명(기권 1명·무효 2명)과 115명(기권 4명)이 각각 찬성 대열에서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당 지도부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에 대한 부결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아내는 것이 민생”이라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강행 처리와 재의요구권이 무한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들을 일방 처리한 거대 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칫 표기를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재표결 결과 흔들림 없는 내부 결속을 확인한 여당은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굳힌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의 10월 본회의 재상정을 앞두고 다음 방어전을 준비할 태세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법안들이 이날 부결돼 자동 폐기되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야권이 추진 중인 ‘재의요구권 제한법’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조치”라고 거듭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위헌적 조항이 가득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헌법 위에 서겠다는 오만한 발상과 법 집행자들을 협박하는 공포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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