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메디스태프 대표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로 고발

서민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주장

명예훼손, 증거 인멸 등으로 고소된 의사·의대생 온라인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정훈 대표가 20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로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를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기동훈(40) 메디스태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민위는 메디스태프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 신상이 담긴 명단 유포 경로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기 대표가 사이트 보안을 강화해 글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메디스태프는 지난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가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회원들에게는 법률지원 등 보상을 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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