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 및 국회 재표결 수순이 끝이 없는 듯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표결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법안 발의→ 야당 단독 의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시 여당 반대에 따른 부결 → 재발의'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쟁 공식'은 당분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부결된 법안 중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수순을 밟아 폐기 처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