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서울 강남구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통신 4사 임원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달 발표한 올해 상반기 통신분쟁 빈발사례와 관련해 통신업계가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을 공유하고, 통신분쟁 경감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변경 시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 등이 분쟁 사례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조에 따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된 만큼 분쟁 당사자인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 방지를 위해 판매점 등 영업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판매사기 관련 피해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의도용·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절차를 보강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피해 접수‧처리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신분쟁조정위 위원들은 영업점 과열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영업점 일탈행위에 대해 본사가 책임의식과 진정성을 갖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속한 통신분쟁조정 진행을 위해 사업자(피신청인) 답변서를 적시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