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출입 금지, 허용 구간. 자료제공=서울시
올해 연말까지 청계천 일부 구간에 반려견 출입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달 30일부터 연말까지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에서 중랑천(성동구) 합류부에 이르는 약 4.1㎞ 구간을 대상으로 반려견 출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 및 공익을 위해 동물 동반 출입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계천 내 반려견 출입을 금지해왔다. 청계천은 다른 하천에 비해 보도 폭이 좁아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반려인구가 늘고 청계천에 반려견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시민 요구가 커지자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시는 시범 적용 구간이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정릉천과 이어져 산책하기 적합한 구간이며 전문가와 시민대표 자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경우 반려견에 1.5m 이내 목줄을 채우고,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반드시 해야 한다. 배변봉투를 지참해 배설물도 처리해야 한다. 관련 조치를 어기면 현장에서 계도하고 불응시 견주의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