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자협회 "육아휴직 이유로 연수 배제… 명백한 차별"

"암암리에 육아휴직자에게 주는 불이익 우려"




한국일보 경영진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이유로 세 자녀를 둔 여성 기자에게 연수 기회를 주지 않은 데 한국여성기자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여성기자협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연수 불가 사유로 육아휴직에 의한 공백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차별적 행위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해당 발언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 시대 극복이라는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서도 언론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다수의 언론사들이 남녀 불문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부 언론사에서는 암암리에 육아휴직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며 “육아휴직자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업무의 공백을 인력 보강 없이 구성원들에게 지우는 곳도 있고 육아휴직을 여전히 눈치 보며 신청하는 곳도 있다”고 짚었다.


여성기자협회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은 최소한의 권리이고 저출생 시대에 장려돼야 할 제도”라며 “단순히 개인의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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