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도 '실수하는' 연말정산…'추가로' 더 낸 세금이 무려 '깜짝'

지난 5년간 근로소득자 88만여 명 연말정산 과소신고
총 1조7112억원 추가 납세…4년 전 대비 2.4배 늘어
“AI 등 첨단기술 적극 활용해 납세 편의 대폭 제고해야”

지난해 1월16일 서울 종로세무서 직원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년 동안 연말정산을 실수한 직장인들이 추가로 낸 세금만 최소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공무원도 실수할 정도로 연말정산 방법이 어려워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납세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원내대표)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87만9000명의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과소신고해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액수로 따지면 1조7112억 원이 추가 납세됐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신고 누락이 있어 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다. 대부분 실수로 과소신고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나머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과소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추가 세액과 납부 대상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235억 원, 10만7000명(2019년) △2755억 원, 11만5000명(2020년) △2943억 원, 12만7000명(2021년) △27만6000명 4982억 원(2022년) △25만4000명 4197억 원(2023년)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가 세액과 납부 대상자는 4년 전인 2019년보다 각각 2.4배, 1.9배 늘었다.


국세청 공무원들마저 연말정산을 실수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국세청 경리팀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적발한 국세청 공무원 연말정산 오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49명이 2억9500만 원을 과소신고해 2255만 원을 추가 납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최근 5년간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3년 연속 세금을 과소신고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 또한 잘못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천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도 틀리는 연말정산인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 어렵고 번거롭겠냐”라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홈택스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대폭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