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무더기 불인증' 방지 1년 이상 보완기간 준다

교육부 입법예고
의평원 인증 강화發 불안 제동
기준변경때 사전심의도 못박아
의료계 "부실 의사 양성" 반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6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과 국가고시를 위한 서적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불인증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평원이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매년 의학 교육을 평가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무더기 인증 취소’ 우려가 커지자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 과정 운영 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데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 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특례의 골자다. 개정안은 평가·인증 기준이 변경될 때 사전 예고 제도도 의무화했다. 지금은 평가 인증 기준이 변경돼도 사전 예고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앞으로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해 평가 인증 대상이 되는 학교에 알리도록 했다.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때는 사전에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인정 기관 공백 때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전체 인정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의평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5개 의사 단체는 이날 “개정안을 즉각 취소하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의대 불인증에 따라 발생하는 의대생 국시 지원 제한 등의 문제가 예상되자 정부가 의평원의 의과대학 평가 인증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의학 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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