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마약을 받아 투약한 당일 7명의 수술을 집도하다가 구속 기소된 30대 의사가 서울 ‘빅5’ 대학병원의 안과 전문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해당 동아리 회장 염모(31)씨로부터 마약을 매수,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염씨에게 마약을 사기 위해 새벽 시간대 약 30km를 운전해 그의 주거지 인근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매수한 마약을 집에 보관하며 투약을 이어나갔고, 투약 후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투약 당일 병원에 출근해 환자 7명의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해당 병원에서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A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는 지난 5년간 단 1건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 동아리에서 발생한 마약 투약·거래 정황을 포착해 동아리 임원 등 주범 6명을 기소하고 8명을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미 구속된 염씨와 동아리 회원 2명을 마약 판매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 투약한 혐의로 40대 코스닥 상장사 임원 등 4명을 더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