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대리 출산해 매매한 대리모, 불임 부부, 브로커(중매인)가 검찰에 넘겨졌다. 아이가 태어난 지 14년 만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와 대리 출산을 의뢰한 B씨 부부, 이들을 연결한 브로커 C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4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A씨가 출산한 남아를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0년 대구 한 산부인과에서 B씨 정자를 자신의 난자에 이식하는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 A씨는 아이를 낳은 뒤 병원에 아이를 둔 채 행방을 감췄고, B씨 부부는 A씨 보호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불임인 B씨 부부는 난임 카페를 운영한 C씨를 통해 A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대리 출산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부부가 A씨의 계좌로 1800여만 원을 송금한 뒤 생활 지원금이나 검사 비용 등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했다. C씨는 대리모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A씨 보상 비용의 10~20%를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관할 지자체인 광주 북구 측은 A씨가 낳은 아이의 출생 신고가 누락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 부부는 행정기관에 “집에서 낳았다”고 속여 출생신고를 했지만, A씨가 출산하면서 병원에 남은 임시 신생아 번호와 일치하는 출생신고 기록은 없었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접종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로, 이 번호가 남아 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라는 의미다. 이후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이들에게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된 사건이지만 A씨가 브로커의 인적 사항을 기억하고 있었고, 당시 작성했던 친권 포기 각서 등으로 미뤄 혐의도 인정됐다”고 말했다. B씨 부부는 A씨를 통해 낳은 아이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