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딸 빌라 계단 청소 시켜?"…머리채 잡힌 사위, 장모 '폭행죄'로 고소

JTBC 사건반장 캡처.

자신의 딸을 괴롭히는 사돈에게 화가 난 장모가 사위의 멱살을 잡았다가 폭행죄로 고소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인 여성 A 씨는 대학교 4학년 때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직원 B 씨와 교제하게 됐다.


이후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A 씨는 시어머니 소유의 빌라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됐다. 당시 시어머니는 어린 부부가 미덥지 않다며 자신이 월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시부모님과 같은 빌라에 살며 생활비를 받아 썼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가계부를 검사했다. 그러면서 100원까지도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추궁했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초인종을 누르며 찾아왔다. 그러면서 임신부인 A 씨에게 "임신했다고 누워있으면 애한테 안 좋다"며 야외 분리수거함과 계단 청소까지 시켰다.


어느 날 딸을 찾아왔다가 이를 알게 된 A 씨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그날 바로 전셋값을 지원해 두 사람을 독립시켰다.


A 씨는 이후 아들을 낳았고 7년간 전업주부 생활을 하면서 월급 관리는 남편이 해왔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 간호조무사로 취업한 A 씨는 남편에게 "이제 내가 돈 관리를 해보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A 씨는 통장을 확인하고선 깜짝 놀랐다. 남편이 5년간 시어머니에게 몰래 월 100만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던 것.


남편은 "엄마가 우리 돈 좀 모으라면서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했다"고 변명했다. A 씨는 그동안 왜 돈이 잘 모이지 않았는지 진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가 폭발해 친정으로 갔다.


얼마 후 아들이 아파 병원을 찾은 A 씨는 그 곳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맞닥뜨렸다. 시어머니는 "마음을 곱게 써야 자식이 안 아프지. 아들이 자기가 번 돈 엄마한테 용돈 줄 수도 있지 뭐가 그리 아니꼽냐"며 A 씨를 나무랐다. 화가 난 A 씨는 "그럼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뒤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돌아갔다.


이후 남편 B 씨는 아내의 친정집에 찾아가 장모에게 "저희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돈을 불려주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고 했던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B 씨는 강제로 아픈 아들을 데려가려고 했고 A 씨와 A 씨의 어머니가 이를 말리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장모는 "너는 부모도 없냐"며 사위의 멱살을 잡았고 사위는 "때리세요"라며 머리를 들이댔다. 장모는 "내 손주 못 데려간다"며 사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후 A 씨의 아빠가 귀가해 싸움을 말렸지만 돌아간 B 씨는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A 씨는 "경찰에 찾아갔더니 남편을 잘 설득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 하지만 저도 남편도 서로 사과할 생각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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