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 法 “비도덕적 진료, 자격정지 정당”

재판부 “감염 등 위험 존재하는 행위”
“위반행위 위법성 결코 가볍지 않아”


일회용 바늘을 소독한 후 재활용했다는 이유로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해당 진료행위는 비도덕적 진료로 판단돼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7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3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13일까지 환자 11명에게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소모성 일회용 멀티니들 MTS를 소독해 재사용했다. 복지부는 A 씨가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4년 2월 한 달간 면허를 정지하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MTS 시술은 진료행위가 아니고 철저히 1회에 한해 재사용했다”며 “환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없어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MTS 기기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일회용 멀티니들을 재사용하는 것은 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며, 소독 등의 조치만으로는 위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고 A씨의 위반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씨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상당히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일회용 멀티니들의 재사용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가능성과 위반행위 횟수, 기간, 대상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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