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은행 예금·여신 분야 약관도 개정…대출 연체 부담 완화

사진 제공=공정위

티메프 사태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에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선 공정위는 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발행업자가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명시했다. 또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맹점 폐업이나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은행 예금과 여신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산을 위해 예금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은행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곧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그 밖에 대출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 상환 일부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 부담을 제한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일도 10영업일 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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