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성적 100% 개방…교육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학계에 개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정책이 교육부의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교육부는 경진대회 기간 접수한 적극행정 사례 총 48건에 대해 국민투표, 교육부 국민 정책 점검단의 투표 등을 거쳐 최종 20건을 선정했다.


교육부 최우수 사례로는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 우준성 사무관의 '교육데이터를 적극 개방·활용해 국민 중심 신규 서비스를 창출한다'가 선정됐다. 수능 성적과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연구진에게 전면 개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시험에 응시한 학생 100명 중 70명의 데이터만 표본으로 제공했는데 모든 학생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시도교육청 적극행정 사례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강현정 주무관의 '쉽고 빠른 업무처리, 인공지능이 바로 찾아줘요!'가 뽑혔다.


우수공무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인사상 파격적인 혜택을,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대우공무원·근속승진 기간 단축, 포상휴가, 희망전보 중 한 가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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