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전환" 제안에…조국 "전적으로 동의"

"제3자 고발 남용 막는 것, 학자 때부터 소신"
민주 "尹 정권은 사주 정권…제도 개선해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30일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 제안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는 학자 시설부터의 소신”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에 더해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동죄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님은 물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를 3자 고발 사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언론 매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상황이 이러니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사주공작과 비판 언론 옥죄기, 정적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사주 정권인가”라며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개입된 불법적인 언론장악 시도, 윤 대통령이 책임지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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