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공천개입' 서울의소리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재판부 "방송 일체 금지는 안돼…공익성 없는 부분은 허용 불가"
서울의소리 측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져…이상 없이 방송할 것"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추가 폭로를 예고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녹취록 방송 내용 일부를 제한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자신들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며 30일 방송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을 소재로 한 방송 일체에 대한 사전 금지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날 예정된 방영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해당 녹음파일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녹음파일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김 전 선임행정관 자신의 개인적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한 발언'에 대한 방송 및 유포는 금지했다.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 이철규 의원이 개입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방영이 금지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이 보도될 경우 공적 영역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 추측이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김 여사 등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부분 자체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김 여사 등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방송하는 내용은 채권자 등의 명예·인격권을 중대·현저하게 침해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나머지 방송 내용에 대한 방영 금지 신청은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80%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내도록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이달 23일 유튜브 채널에서 올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김 전 선임행정관은 '김 여사가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며 자신이 공천을 신청한 용인갑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 공천된 부분을 개입 사례로 거론했다.


서울의소리는 이날 밤 후속 방영을 예고했고, 김 전 선임행정관은 관련 보도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26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도 소문을 듣고 말한 것"이라며 "실언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서울의소리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서울의소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방송은 준비한 내용대로 오늘 저녁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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