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징역3년 구형

검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
정부 '쌍특검법' 등 거부권 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과거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와 관련한 4개의 형사사건 중 이달 20일 징역 2년이 구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구형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측근들을 활용해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1월 25일로 결정했다. 같은 달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후 열흘 뒤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및 채 상병 특검)’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쌍특검법의 경우 이미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전례가 있음을 환기하며 위헌성이 해소되기는커녕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22~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곧장 이를 재가하지는 않았다. 야당이 김 여사를 향한 공세에 전력을 쏟자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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