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인력추계委 연내 띄울 것… 위원 과반수 의료계 추천"

3주간 위원 추천… "참여 설득할 것"
내년 의대정원엔 "논의 불가능한 상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와 수급을 추계해서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공식화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직역마다 추계위원회 전문가 과반수를 의사 등 공급자단체 몫으로 배정한다. 정부는 의료계에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의사 단체들이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에는 “논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각 직역별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 절차를 시작으로 위원 위촉 등 절차에 들어가 연내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각 직종별로 설치하게 된다. 조 장관은 “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며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면 의사 단체가 7명을 추천하는 셈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실무 지원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설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가 맡는다. 추계기관에서 실시한 추계 결과는 필요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교차검증을 하며,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추천을 받을 의료계 단체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대한병원협의회, 상종협의회, 중소병원협의회 등 포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는 논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의료계가 전제 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며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이 때문에 결국 대화의 장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논의에 참여해도 정부 주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와 절차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포함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 정원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서도 보정심에서 최종 의사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반대한다”고 재차 말했다.


앞서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철회와 사과 없인 의사인력 추계기구 참여가 불가하다”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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