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서 짝퉁 불닭면 보면 IPP( IP보호플랫폼)에 신고하세요"

특허청 K푸드위조상품대응 가이드
식품 포장 베낀 위조품 버젓이 유통
상표 무단 선점도 연간 300건 육박
증거 확보, 공증, 경고장 발송 등 순
아마존 거래시 꼭 상표권 등록해야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왼쪽)과 중국 업체의 위조상품. 사진 제공=한국식품산업협회

CJ제일제당 다시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등 K푸드를 모방한 가품이 중국 등 세계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식품업계의 대응을 돕는 가이드가 국내 최초로 나왔다.


특허청은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위조상품 유통 대응을 위해 식품업종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K푸드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 가이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라면과 조미료 등 한국산 식표품을 베낀 위조 상품이 중국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에서는 내 중국산 과일을 한국산 과일로 속여 파는 사례도 잇따르는 모습이다.


업계는 상표와 포장 디자인 도용, 원산지 위조뿐 아니라 식품 분야 해외 상표 무단 선점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식품 업종에서 한국기업의 고품질 이미지에 편승하기 위해 상표를 무단선점하는 경우가 연간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가이드에 판매자 확인과 증거 확보, 공증 및 상대방 권리 확인, 경고장 발송과 소송 등의 일반적인 대응 방법에 더해 플랫폼별 대응 메뉴얼도 담았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가품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1688과 알리의 경우 IP보호플랫폼(IPP) 이라는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표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다. 정당한 신고로 인정되면 침해의심자 링크 삭제, 온라인숍 폐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쇼피는 홈페이지보다는 구글에서 ‘쇼피 IP 인프린지먼트(shopee ip infringement)’를 검색하면 손쉽게 신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마존은 상표권자가 아마존닷컴에 상표권을 등록만 해놓아도 위조상품 유통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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