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자를 사형시켜야" 유족의 절규…'일본도' 살인범은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 탓"

백씨 측 살인·총포화약류관리법 등 전면 부인
피해자 김씨 유족 "사형 선고해달라" 호소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37)씨.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백모(37)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에 참석한 유족은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37)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김모(43) 씨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 은평구 한 카페에서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해 또 다른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총포화약법 위반은 도검 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모욕의 경우 욕설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백씨 또한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 탓”이라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늘어놨다.


재판에 참석해 이를 지켜본 피해자 김씨 유족은 검찰이 공고 사실을 설명할 때 흐느끼거나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소리쳤다. 김씨 부친은 “저는 이번 일로 외아들을 잃었다”며 “백 씨는 죄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악랄하게 죽였다”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이어 “아들의 죽음이 너무 억울해 한이 맺히고 원통하다. 이 한을 꼭 풀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부친은 재판을 마친 뒤에도 “저런 자를 사형시켜서 사회에 법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피고인이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변명하고 있어 유감이고 분노스럽다”며 “오늘 공판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김 씨의 아내는 자필 탄원서를 통해 “(고인은) 참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었다”면서 “지금까지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다. 오히려 심신미약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가해자 가족들 역시 평소 일상과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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