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국계 여성이 보스턴과 워싱턴 D.C. 인근에서 고급 매춘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인정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인 A씨(42)는 이날 보스턴 연방법원에 출석해 여성들을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로 유인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 등을 시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기소된 3명의 피고인 중 첫 번째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각지에서 복수의 성매매 장소를 운영하며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원정 성매매를 위해 여성들에게 여행을 강요한 혐의, 수익금을 돈세탁한 혐의도 있다. 고급 아파트 9채를 빌려 성매매 장소로 삼았는데, 한 아파트의 월 임차료는 3664달러(약 478만원)에 이른다.
A씨는 줄리아 코빅 판사에게 "불법 성매매 사업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여성도 강제로 일하게 하지 않았다"고 한국어 통역을 통해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 조직이 누드 모델 사진 촬영을 가장한 두 개의 웹사이트를 통해 운영됐으며, 고객들은 시간당 350달러에서 600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수백 명에 달하는 고객 기반에 선출직 공무원, 제약·기술 기업 임원, 의사, 군 간부, 교수, 변호사, 과학자, 회계사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고객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연방 검찰은 지난해 12월 매사추세츠주에서 28명의 고객에 대해 주 차원의 기소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현재 주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소송으로 인해 진전이 없는 상태다.
A씨의 선고는 오는 12월 20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