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원의 선고는 11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겨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조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진행된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재판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앞서 9월 20일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확정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 의혹,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자 거대 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 10월 2일에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해온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 탄핵소추를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겁박으로 판검사를 흔든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와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겁박을 멈추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 법원은 사실 규명을 토대로 원칙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해 정치·사회적 혼란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