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가 많거나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만든 이후 후보지 취소 결정을 처음으로 단행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두 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제외된 곳은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으로 줄었다.
이들 지역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30%가 넘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 동의 요건(찬성 75%)을 충족하기 어렵다.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주민 간 갈등과 분쟁도 심각하던 상황이었다.
이번 결정은 올해 2월 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을 취소한다는 기준을 신설한 이래 이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은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