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옷값 국가가 지원해야”…50만원 공제 추진 '이 법' 나왔다

野임광현, ‘직장인 의복 공제법’ 발의
의류비 15% '50만원 한도'서 지원

지난 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인재 환영식에서 임광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생활을 위해 구매한 의류비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직장인 의복 공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장 등 근로자의 단정한 옷차림 또한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임으로 이를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여섯 번째 법안인 ‘직장인 의복 공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직장인의 단정한 옷차림 역시 회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개인의 소비로 한정해 어떠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사업자나 기업은 이익을 내기까지 소요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기 어렵다”며 “출근할 때 필요한 정장 한 벌도 월급쟁이에게는 ‘알아서 처리해야 할 비용’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직장인들의 의복비 부담이 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의류 및 신발 지출 비용은 10만 4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가량 감소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의류 누적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해 직장인들의 의복비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직장인 의복 공제법으로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위해 구입한 의류비의 일부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대신 50만원으로 그 기준을 현실화해 직장인의 부담을 낮추고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직장인 의복 공제법은 근로자가 구입한 의류 구입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은 “매일 성실히 출근하며 가정을 꾸려가는 직장인들의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부담을 함께 짊어지겠다”며 “2000만 봉급생활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법안으로 곁에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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