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택배점 소장 부부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촬영하고 집까지 찾아간 택배노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주황)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택배 노조 간부 A씨는 택배점과 토요일 배송, 당일 배송,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다가 집배송 위탁계약 관계가 종료되자 택배점 소장 B씨를 압박하기 위해 스토킹을 시작했다.
A씨는 2022년 5월 물류 터미널에서 B씨 아내가 차에 타자 아무런 이유 없이 뒤따라가 운전석을 촬영하고 담배를 피운 뒤 조수석 창문에 얼굴을 밀착해 차 안을 살폈다. 며칠 뒤 소장 아내가 대화 거부 입장을 밝혔음에도 “동생 같아서 그렇다”며 5분간 지켜보기도 했다.
B씨 집을 찾아가 주변을 배회하고 B씨가 택배 화물을 바닥에 내려놓고 분류 작업을 하자 “고객 정보 유출이다” “이건 불법입니다”라고 소리치면서 작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러한 A씨의 행각은 두 달여 간 지속됐고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서 하며 법원의 잠정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스토킹 기간이 비교적 길고 횟수 역시 상당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타지역으로 이사해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 우려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