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불을 내 한때 교제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실실 웃으며 답변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60대)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검사 질문에 답변하던 A씨의 표정과 태도를 살펴보던 판사가 A씨에게 “피고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게 맞다. 근데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답변해야 하느냐”며 “검사 말이 잘못됐다는 말을 그렇게 웃으면서 할 건 아니다”고 꾸짖었다. 그러자 A씨는 “죄송하다”며 “웃는 게 아니다. 저 진짜 진지하다”고 부인했다.
판사는 재차 A씨에게 “지금도 웃고 있다. 피고인 평소 표정이 그렇다면 모르지만, 평소에도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나”고 지적했다.
이후 재개된 피고인신문에서 A씨는 ‘보복살인’과 ‘폭행치사’ 혐의를 내내 부인했다. 피해자를 숨지게 하려고 주택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려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집 안방에 피해자가 있는데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그동안 같이 살았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 마지막으로 대화해보고 잘 안되면 불을 지르고 (나는)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방화 현장으로 갈 때 흉기도 소지했는데, 소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판사는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면 흉기로 찔러 죽이려는 생각 아니었느냐” 물었고,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며 불길이 삽시간에 치솟자 B씨에게 소리쳤으나, 피해자 B씨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이후 주택 울타리를 넘어 도망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택에서 15m가량 떨어진 나무 뒤에 엎드려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긴급 체포됐는데, 그 과정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했으나 제압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B(60대·여)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오전 11시 20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