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300명 이상이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기준을 웃도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자의 고가 차량 보유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 임대주택 입주민 중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5명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브랜드별는 BMW가 50대로 가장 많고,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 8000만 원(이하 인정가액 기준)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 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했다.
그 외에 BMW iX xDrive50(9800만 원, 2022년식), 벤츠 S650(8700만 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 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 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 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 원, 2014년식) 등이 해당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가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 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 58대도 있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을 3708만 원(올해 기준) 이하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가 차량 보유자의 임대아파트 거주가 가능한 것은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 기준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라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계약 기간 종료에도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에 달했다. 이들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것인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 조회를 요청하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