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채무조정 시 원금 최대 15% 깎는다…소상공인 11.1조 추가 지원

금융위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소액채무 1년 이상 연체 시 전액 감면
저소득 청년 2%대 대출 프로그램 운영


금융 당국이 고령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을 최대 15% 깎아 재기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자가 소액 대출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원금을 전액 감면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는 11조 1000억 원의 유동성을 추가 지원해 영업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우선 70세 이상 노인과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을 최대 15% 감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대출 금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연체대금 상환을 지원했는데 한발 더 나아가 원금을 아예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소액 채무(500만 원 이하) 상환기간이 1년을 넘긴 경우 원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연체기간이 90일을 넘기면 원금을 90%까지 깎아주는데 감면 폭을 더 늘렸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은 연체 심화 전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상환부담을 보다 선제적으로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자 중 상환 유예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실직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만 최대 1년 상환을 유예했다. 당국은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도 유예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 분할 상환을 허용한다.


금융 당국은 저소득 청년이 2%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신설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사회적배려 대상 청년은 ‘햇살론유스’를 통해 3.6%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1.6%포인트만큼의 이자비용을 추가 지원해 금리 부담을 더 낮추기로 했다.


1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소액 생계비대출’은 기존에는 1회만 받을 수 있었으나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전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최초 금리(15.4%)보다 금리를 낮춰 최저 9.4%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는 11조 1000억 원의 추가 유동성을 지원한다. 앞서 당국은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41조 2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지원 규모를 더 늘린 것이다. 영업비용 지원에 2조 4000억 원이 추가 투입되며 디지털 전환과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8조 4000억 원, 3000억 원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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