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의 힘 …중견기업 시설투자 82배 늘렸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분석
대기업 시설투자 55배 증가
中企 R&D 투자 23배 늘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천하람 의원실 제공

정부의 국가 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가 중견·중소기업의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후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의 시설투자 금액은 2021년 80조5000억원에서 2022년 91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제세액은 1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공제세액의 약 49배에 달하는 시설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21년 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투자를 촉진하고자 반도체, 이차전지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기업들은 연구개발이나 시설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됐다. 대기업은 이 제도 도입으로 55.5배, 중견기업은 82배의 시설투자를 늘렸다. 다만 중소기업에서는 투자촉진 효과가 약 19배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는 2022년 1조51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억원 늘어난 데 반해 연구개발비는 10조4373억원으로 7519억원 늘었다. 세액공제가 22.9배의 연구개발 확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은 4.5배, 중견기업은 10.8배의 R&D 촉진 효과를 기록했다.


천하람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시설투자세액공제는 대·중견기업, R&D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투자유발에 도움이 됨이 밝혀진 만큼 법인세 세제 개편에 참고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세액공제 연장에 대해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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