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제공=고려아연
법원이 영풍(000670) 측이 낸 고려아연(010130)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 관계 해소를 공시했다”고 맞서왔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이사회 소집 통지 후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사회에서 만약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라고 적시해 자사주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