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보다 더 오른 공사비 사업비에 반영…숨통 트인 민자사업

◆ 경제관계장관회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도로·철도·환경 등 민간투자 사업
급등한 공사비 탓 사업 추진 애로
물가보다 더 오른 공사비의 50%
부담 완화하는 특례 신설하기로
24조원 규모의 금융패키지 지원

최근 공사비 급등 여파로 민간투자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공사비를 총 사업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도로·철도·환경 등 민간투자 사업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최근 건설원가 상승으로 전국에서 진행 중인 도로·철도·환경 등 민자 사업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24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공사 자재비 및 노무비 등 건설원가의 급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연간 소비자물가가 각각 2.5%, 5.1% 오르는 동안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각각 8.6%, 7.8%를 기록했다. 건설 분야의 공사비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7~6,1%포인트 웃돌았다는 얘기다.




정부는 2021~2022년 공사비 상승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2021~2022년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16.4%)과 소비자물가 상승률(7.6%) 차이의 절반(4.4%)까지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로 했다. 늘어난 총사업비는 사용료와 관리운영권 기간을 조정해 충당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2022년말 이전 최초 고시돼 협약을 체결한 사업 가운데 ‘가격산출일 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물가변동분의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 금융 상품 가입 또는 거래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시키도록 했다. 건설협회와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력해 건설공사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우선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한다.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만기가 따로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도 허용한다.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민간투자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운용 중인 인프라펀드는 지난 8월말 기준 435개다. 하지만 기관 중심의 소규모 사모펀드(평균 900억원)로 운영되다보니 투자 규모가 작고 일반인들의 투자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모인프라펀드의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차입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사 펀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자산의 10% 이내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 외 다른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도 추가한다.이를 통해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용보증 공급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민간투자제도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을 가능하도록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즉시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포인트 인하해준다.


다수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무관청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시설 발굴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 간 30조원 수준의 민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착공되지 않은 사업과 현재 운영 중인 민자시설에 대한 개량운영형 사업 등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하반기 중에 관련법과 시행령, 기본계획 등을 신속하게 개정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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