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휴수당 제도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인 것처럼 잘못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사 쟁점인 주휴수당에 관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셈이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질문에 “주휴수당은 우리(우리나라)밖에 없다, 전 세계에 사례가 없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휴수당 탓에) 편의점은 근로자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도록 한다, 부작용이 많다”며 “(하지만 주휴수당 제도를) 낮추자하면 노동조합이 저항하니 경사노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휴수당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로 담겼다. 2022년 12월 이 과제를 만든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휴수당을 예로 들었다. 경사노위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김 장관이 주휴수당을 우리나라만의 제도라고 설명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6월 실시한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주휴수당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스폐인, 아일랜드, 터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 8개국이다. 당시 최임위가 조사한 국가 기준으로는 8개국을 비롯해 11개국이 주휴수당이 있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 1주 평균 하루는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1961년에는 이 휴일을 유급화로 하는 방식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 주휴수당은 장시간 근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쉴 권리를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주휴수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찬반이 뜨거워졌다. 영세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는데 쉬는 날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제도에 대한 반감이 컸다. 급기야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지급 대상이 아닌 초단기 근로계약(1주 15시간 미만 근로) 유인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명 쪼개기 계약이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의 질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초단시간 근로자는 126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문제는 주휴수당을 폐지할 경우 발생할 임금손실분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 지다. 최저임금을 손실분만큼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매년 노사 갈등이 심한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 국회에 여러 번 발의됐던 주휴수당 폐지 법안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배경이다. 국회는 2019년 주휴수당 의무완화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유급 주휴일을 무급으로 바꾸면서 임금 보전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는 임금이 약 17%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 장관의 설명에 대해 “주휴수당 제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란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