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3년 모두 경력 인정

수당도 휴직 기간 중 100% 지급


공무원은 앞으로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기간 중 100%를 받게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등 25개 과제를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은 최대 3년인 전체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는 최대 1년만 인정하고 둘째부터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했다. 육아휴직 수당 역시 현재 봉급의 80%(150만원 한도)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1~3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50만원 한도), 4∼6개월 휴직 시 100%(200만원 한도), 7~12개월 휴직 시 80%(160만원 한도)로 차등해서 올린다. 첫째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 중 85%, 복직 후 15% 지급하던 것을 앞으론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한다.


원격근무는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하루 중 재택과 사무실 근무를 병행해 개인마다 최적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 휴직’도 고졸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임용령 등 7개 법령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 등 3개 예규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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