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공사 브로커를 협박해 경호처 시설 공사비용을 대납하게 한 경호처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2일 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 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공사업자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2022년 5∼7월 A씨와 함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1억 원을 편취하고, 김 씨를 협박해 A씨에게 지급해야 할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의 시설 공사비용 1억76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경호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도 받는다.
정 씨는 또 2022년 11월 A씨로 하여금 퇴직한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에 달하는 7000만 원에 매입하게 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의 경우 2022년 5월 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의 방탄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합계 15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주거지와 관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 15명 등 관련자 총 40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인 결과 감사원의 요청 사항 외에 추가적인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2021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공사에서도 시공업체가 김 씨에게 창호 공사를 하도급하게 해 김 씨에게 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공사 당시에도 A 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 명목으로 공사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1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